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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오솔개92
포근한오솔개92
23.12.05

퇴사 통보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를 권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 2019.01.02

퇴사 희망일 : 2024.01.08

2024년 1월 2일날 연차가 갱신되기때문에

연차수당 받고싶어서 1월8일날 퇴사하려합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이전에 말해야된다길래 12월8일날 퇴사 통보 할거구요.

다만 중소기업이라 이런 수당을 못받게하기위해 1월2일 이전 퇴사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1. 거부하고 제가 원하는 1월8일날 퇴사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회사가 권유하는 일자에 퇴사 후 퇴사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사직서 제출한 경우)

3. 퇴사일자를 앞당기라는 인사과에 이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런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하는게 법률상으로 맞는 내용인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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