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월 16일에 8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측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위 상황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근로 계약서에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 하면 2주 정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인데
그래도 회사는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3. 더 다니겠다고 말을 해도 사측에서 완강한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직서를 쓰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