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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3.08.13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8월 16일에 8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측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위 상황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근로 계약서에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 하면 2주 정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인데

그래도 회사는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3. 더 다니겠다고 말을 해도 사측에서 완강한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직서를 쓰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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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번 참조

    3. 8월 31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때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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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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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통상임금 30일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및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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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날짜 지정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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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퇴사의사를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과 해고를 한 것은 전혀 벌개의 문제이고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입니다. 못받습니다. 이번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회사가 쓰라고 강요하는 서류는 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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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직서 제출 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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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까지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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