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일시에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채무를 조회하셔야 하겠습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아버지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채무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송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가능합니다.
3.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매매 및 채권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