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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올렸던 보이스피싱 관련 배상명령에 대해 문의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그날 법원에 가야 하는게 맞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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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셔도 되고, 안가셔도 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출석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