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 2부(매도인, 매수인), 중개를 통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3부(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시고,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 2부 모두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중개계약의 경우 계약서 3부 모두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게 합니다.
기존 내용의 수정이라면 수정될 내용에 삭선(두 줄)을 수평으로 명확히 긋고 수정한 내용을 작성하고 몇 글자가 수정되었는지(예: 다섯글자정정, 추가, 삭제 등)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