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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징어284
빨간오징어28423.09.13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 매수인매도인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계약서에 추가할 내용이 생겨 특약사항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추가해서 각자의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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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상 수기로 작성하여도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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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매매계약서 추가로 특약사항 수기로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해도 됩니다.

    특약사항 기재하고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서명해야 하고 매매계약서가 등기필증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서명날인하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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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 2부(매도인, 매수인), 중개를 통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3부(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시고,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 2부 모두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중개계약의 경우 계약서 3부 모두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게 합니다.


    기존 내용의 수정이라면 수정될 내용에 삭선(두 줄)을 수평으로 명확히 긋고 수정한 내용을 작성하고 몇 글자가 수정되었는지(예: 다섯글자정정, 추가, 삭제 등)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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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부동산계약에서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찍어서 진행하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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