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3년도 7월에 첫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을 처음해 보는데 사정상
제 밑으로 부양가족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봉 2400정도의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알아보니 인적공제 추가공제가 있던데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 장애인, 월 소득 100이하
어머니- 월 소득 100이하
할머니 - 80세이상 월소득 100이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질문의 경우 각 월 100만원 이하로 연 1,200만원이라면 전원 인적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분 모두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