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도입사시 등재가능한지
부양가족이 있는데 25년12월중순에 입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이번 연말정산때는 제 밑으로 넣어도 될까요??
한도는 500만원 미만으로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뱌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5년 귀속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