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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검은꼬리121
건장한검은꼬리12120.06.17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해놓은 아파트를 전처가 자기 명의로 변경해달래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못 살고 이혼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렸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전처가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살 때 대부분 처가에서 보태줬지만 제 돈도 일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돈을 먼저 돌려주면 그때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했더니 전처는 자기를 믿으라면서 명의변경 먼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명의변경을 먼저 해줬는데 제 돈을 안 줄 경우 골치아파질 거 같아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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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에 대해 정리를 안 하신 건가요? 만일 질문자님이 임의로 1/2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전 배우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소송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으로서는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분이전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 다툼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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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연히 공동 명의인 점, 일부 금전의 출현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금전에 대한 약정서 등을 미리 마련하시거나 위와 같이 먼저 금전 지급을 선이행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추후 상대방인 이전 배우자가 금전 지급 이행을하지 않는 경우 강제를 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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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부터 해주시면 돈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시지 마시고, 돈을 받고 나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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