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의 효력 여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를 4년 살고 계속 전세로 있고 싶어해서 11월 28일 계약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만기일은 12월 22일이며 아직 전세계약금 입금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려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 계약 날짜로는 확정일짜를 받을 수 없다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차일피일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새로 작성하려할 때 요즘 전세가가 내려갔으니 기존 계약금으로는 계약을 못 하겠다고 1억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만기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갑자기 하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계약날짜 한 달 전이 왜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갑작스럽게 바꾸려할 때 계약위법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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