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천천히 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다가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는 차량에 부딪혀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책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 구조 및 자전거와 자동차의 이동 상황,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자동차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만 봐서는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자전거가 앞 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고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의 파손이 생긴 경우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본인은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