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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아파트 안에서 자전거 추돌사고

아파트 안에서 시동을 걸고 정차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으로 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저


의차에 추돌한 경우 입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고 입술에 피가 날정도로


경미 했습니다 저의차는 움푹 들어가고 기스가 많이난


상황이죠.이렇때는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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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3.0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정차를 한 곳이 다른 차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어린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상대방 자전거 측에게 내 차량이 망가진 것만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자전거 측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수리비 견적을 내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손해 배상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거나 상대방과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자차 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도 있으나 이 때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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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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