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높은 속력으로 보행자를 뒤에서 받아 보행자가 다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CTV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고장소가 협소하지 않았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생인점 및 혹시 자전거가 유아용 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1. 과실 및 세부 처리가 달라지게 되나요? 만약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위 사고 상황 상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