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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차량은 직진중이고, 자전거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으로 보입니다.
과실시 검토해 할 사항으로는 1.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 점(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닌 점) 2. 한측은 자전거 인점 3. 질문의 사진상은 저녁이나 사고발생시각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자전거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 불명확하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중 사고인점 5. 차량의 측면이 충격된 좀 6. 제동거리가 있다고는 하나, 속도는 불명확한 점 7. 차량이 우측 차량인 점 8. 자전거가 나온 도로는 어느정도 폭의 도로인지는 알 수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과실관계는 4: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관계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아이인점을 고려해 보면, 아이의 상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사실 과실이 없지 않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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