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로 단독주택을 등기해서 실거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형제자매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아들,딸에게
아버지 몫의 상속으로 주택 두채의 지분을 상속받으셨거든요...
아버지의 지분은 어머니와 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분들의
지분보다 낮은데요 각각의 주택 한채당 10%전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는 1가구 1주택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1가구 3주택이 맞다면 각각 10%전후의 지분을 갖고있는 주택이 매도되어서
실제로 살고있는 단독주택은 1가구 1주택이 되지만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이라고 알고있거든요? 1가구 1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2년이란 기간의
시간이 시작되는건가요?
1가구 3주택일때 단독주택에서 실거주한 시간은 3주택에 해당되어서 실거주 시간에 포함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자매의 주택이 2주택으로 2주택 중 선순위상속주택(보유기간 등이 가장 긴 주택)은 소수지분상속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1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1세대 2주택인 상태이며 상속주택을 전부 지분 매도하고 당초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상속당시 동일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통산하기때문에 아버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통산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될때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