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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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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로 단독주택을 등기해서 실거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형제자매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아들,딸에게

아버지 몫의 상속으로 주택 두채의 지분을 상속받으셨거든요...

아버지의 지분은 어머니와 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분들의

지분보다 낮은데요 각각의 주택 한채당 10%전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는 1가구 1주택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1가구 3주택이 맞다면 각각 10%전후의 지분을 갖고있는 주택이 매도되어서

실제로 살고있는 단독주택은 1가구 1주택이 되지만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이라고 알고있거든요? 1가구 1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2년이란 기간의

시간이 시작되는건가요?

1가구 3주택일때 단독주택에서 실거주한 시간은 3주택에 해당되어서 실거주 시간에 포함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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