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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매193
순수한파리매19321.03.14

게임에서 조롱하는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손가락이 4개냐? 왜 사냐 걍 뒤져라 이런식으로 조롱하면서 욕설을 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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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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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닉네님이나 아이디만을 사용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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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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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내에서의 욕설 등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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