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은 부부입니다.
21년 1월에 공동명의로 대지조성이 안된 타운하우스 부지 분양권을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는 9억5천이고 계약금은 2억4천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22년 1월 현재 대지조성, 승인까지 나서 잔금처리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2년 2월 등기인데,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제 사업자 명의 대출로 잔금처리를 하게 되면 타인증여로 문제가 되어 소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등기 전에 제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Q1. 공동명의 -> 단독명의 할때 법적인 부부라면 증여계약서 쓰고 검인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Q2. 위 방식(증여)으로 했을때 증여세 또는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Q3. 위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