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저는 전세로 연장을 희망하는데
임대인은 월세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중기청 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대출을 가능한 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월세로 가야하거나 이사를 해야할까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금액에 5%만 인상해서 2년은 더살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는 월세로 환산해도 금액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아서 다시 전세로 놓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