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대차로써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하시면 안됩니다,
2. 1처럼 안되며, 만약 동의를 얻어 하시다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이자 전대인으로써 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네, 본인 연장이 되지 않으면 본인과 계약한 전차인 역시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4. 네, 간접점유로써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본인 대항력도 함께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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