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월세로 세입자를 구할때?
전세만기인데 보증금을 돈이 없어 못주신다고 합니다. 세입자인 제가 이사를 하고
1. 그방을 월세로 내놓고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2. 그럼 월세계약은 누구명의로 계약을 해야하는거며(집주인? 전세계약자(저요)?)
3. 전세계약 만기인 저는 집주인과 추가연장 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
4. 주소는 옮겨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그방을 월세로 내놓고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럼 월세계약은 누구명의로 계약을 해야하는거며(집주인? 전세계약자(저요)?)
==>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전세계약 만기인 저는 집주인과 추가연장 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4. 주소는 옮겨도 되는건지요?
==> 주소를 옮기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퇴거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대차로써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하시면 안됩니다,
2. 1처럼 안되며, 만약 동의를 얻어 하시다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이자 전대인으로써 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네, 본인 연장이 되지 않으면 본인과 계약한 전차인 역시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4. 네, 간접점유로써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본인 대항력도 함께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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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하시면 보증금보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부분부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하면됩니다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것 입니다. 추가연장계약은 선택사항이고 보증금 수령전에 주소지를 옴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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