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진짜 임대인분이 좋으신 분이라서
그냥 서로 합의해지하고 보증금 바로 돌려주고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사간다고 정중하게 알려야 하고
집주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거나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새임차인을 구하고 계약해지해서 보증금 받고 이사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