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중입니다. 월세로 바꾸고 싶은데..
처음 월세를 살다 전세로 바꾸고 2년지나 2년 연장해서 현재 1년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월세로 다음건물로 이사가 가고 싶은데 집주인에게는 아직 이야기 안했지만
계약해지 할수 있는 조건이 제가 알기론
1.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후 이사
2. 다른 전세 계약자를 구하고 나는 이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진짜 임대인분이 좋으신 분이라서
그냥 서로 합의해지하고 보증금 바로 돌려주고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사간다고 정중하게 알려야 하고
집주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거나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새임차인을 구하고 계약해지해서 보증금 받고 이사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전세금반환을 요청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의 성격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이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만기전 이사시 다른 계약자를 구하고 이사하는 방법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고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은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2번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구요.
잘 협의 하셔서 이사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