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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할 때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소장을 넣어 소송을 할까도 생각 중인데, 소장을 쓰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없이도 채무자를 상대로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절차 진행 전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내는 것으로 소송을 위해서 반드시 보내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