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쯤 지인이 급하다 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달 뒤 갚겠다 하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까지 한푼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려하니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도 모르고 차용증도 없고 카톡내용만 있을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현재 채무자가 카페를 가오픈 한 상태인데 거기서 기계나 비품을 가져가는것은 불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자산이없고 전부 배우자명의로 등록되어있다할 경우 배우자 쪽으로 법적인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