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 연락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전 연락 여부는 채권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채무 이행 가능성, 재산 은닉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