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말정산용 보험료납입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