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주택의 배관상의 누수나 보일러의 등 주요부품의 사용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즉각 수리 교환 고장 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사소한 것은 스스로 고쳐쓰고, 주요
하자는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