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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26

전세를 계약 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입주를 하였는데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누수를 고치치기 위한 수리비는 집주인과 새입자 중에 누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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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주택의 배관상의 누수나 보일러의 등 주요부품의 사용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즉각 수리 교환 고장 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사소한 것은 스스로 고쳐쓰고, 주요

    하자는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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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누수라면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실통해 원인을 찾아 윗집 혹은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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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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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담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간단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누수가 윗집에서 발생했다면 윗집에서 수리비 부담하고,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통지

    하시고 수리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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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소재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누수의 경우 크게는 임대인이 하는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다소 책임의 유무가 달라지기도 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있는자리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요즘같이 서로 바쁘고 지역이 다소 다를경우 누수전문업체의 소견을 받아서 서로 합리적인선에서 해결을 보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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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집주인한테 알리고 그다음 전문가를 불러서 어디가 어떤 방식의 누수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다음 누가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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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하자보수 책임" 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책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노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불가, 노후로 인한 세탁기/냉장고 사용불가(풀옵션 계약일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사용 불가, 누수 및 결로현상 등.

    세입자 책임: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보일러 및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문고리 파손, 벽지 파손, 소모품 교체 등.


    세입자는 하자 보수를 하기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기간 이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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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입주 후 발생한 누수로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


    세입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수도관 파손이 아닌 노후로 인한 자연 파손,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동파 등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 입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확인 후 임대인에게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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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세로 입주를 한 후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에 수리는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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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누수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수 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건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차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대한 문제이므로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인에게 통보 및 협의후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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