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신고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청을 할 때에만 현금매출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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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신고하신후 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은 크게 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
등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각종 배달사이트 등을 통한 매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확정분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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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매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금매출은 사실상 국세청에 파악이 안되므로 현금을 100%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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