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은 크게 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
등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각종 배달사이트 등을 통한 매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확정분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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