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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3.12.15

공갈 사건 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이번년도 4월달에 학생시절에 사정이 너무어려워 지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114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렸습니다.

사실 여러번은 친구로써 돈을 진짜 빌렸고 그 친구도 여유가 되면 갚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번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제가 돈을 빌리려고 압박한거 역시 사실입니다.

진짜 빌린거는 같이 본 증인들도 있구요. 다만 제가 핸드폰을 아예 바꾸고 계정도 바꾸어 대화내용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원래 제 말투를 가지고 누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 너가 협박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조사를 하였고 증인들 역시 저랑 더 친한거 같다며 수사에서 적극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친구를 11살 지능이라며 내역서 같은것도 떼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잘못이 아예 없는거 같지는 않아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때도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달라고 하였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을때도 말했으나 저한테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처음에는 5천만원을 불렀고 제가 그건 못할거 같다고하니 나중에 농담이라며 2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법원에서 총 내려준 금액은 1140만원이나 본인들이 계산했을 때에 1500이 원금이고 이자나 이런거 까지 다해서 합의금 500에 2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금액을 다 마련할거같지 못해서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쓰기로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게 안되면 돈을 먼저 천만원 입금하고 합의서랑 공증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 안할시에 변호사써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 못하게끔 할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합의를 혹시 안보고 원금만 변제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보고싶어서가 아니라 당장 마련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ㄴ다.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처해야하나요 ㅣ.. 혹시 원금만 변제했을경우는 형량이 어느정도 떨어질까요. 초범이며 현재 직장에 입사해서 잘다니고있으나 어찌해야할지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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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이 공갈이 될 지 아닐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본다음에 강하게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볼 것인지, 합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볼 것인지 좀 더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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