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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3.12.15

공갈 갈취 합의가 힘든 상황인데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이번년도 4월달에 지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114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렸습니다.

사실 여러번은 친구로써 돈을 진짜 빌렸고 그 친구도 여유가 되면 갚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번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제가 돈을 마련하라고 압박한거 역시 사실입니다.

진짜 빌린거는 같이 본 증인들도 있구요. 다만 제가 핸드폰을 아예 바꾸고 계정도 바꾸어 대화내용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원래 제 말투를 가지고 누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 너가 협박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조사를 하였고 증인들 역시 저랑 더 친한거 같다며 수사에서 적극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친구를 11살 지능이라며 내역서 같은것도 떼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잘못이 아예 없는거 같지는 않아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때도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달라고 하였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을때도 말했으나 저한테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처음에는 5천만원을 불렀고 제가 그건 못할거 같다고하니 나중에 농담이라며 2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법원에서 총 내려준 금액은 1140만원이나 본인들이 계산했을 때에 1500이 원금이고 이자나 이런거 까지 다해서 합의금 500에 2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금액을 다 마련할거같지 못해서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쓰기로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게 안되면 돈을 먼저 천만원 입금하고 합의서랑 공증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 안할시에 변호사써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 못하게끔 할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합의를 혹시 안보고 원금만 변제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보고싶어서가 아니라 당장 마련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ㄴ다.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처해야하나요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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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을 선지급받고 합의서 작성을 나중에 해준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진행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피해금액인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합의를 안하고 원금만 형사공탁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그 정도가 참작되겠으나 합의만큼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없이 돈부터 보내고 나중에 합의하자는 것은 보통 추후 성사되기 어려운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사안이 간명하다면 합의가 가장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할 문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