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변제를 회피하려고 하지않는 점, 원리금을 최근에 상환한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의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