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항목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저는 일단 30대이며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어머님만 계시는 상태인데요.
연말정산 항목중에 한부모 칸이 있어서요. 이론상 한부모라는게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만 남아 있는걸 뜻하는걸로 아는데.
제 경우는 위 항목중 하나가 해당되어서요. 다만 어머님이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는 않습니다.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동생 아래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한부모 여부에 맞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는 본인이 한부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있거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가 한부모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부모님이 한부모인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한부모인 경우 적용하는 공제항목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