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품을 가입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패소후 알리지 않아 지급을 늦게 받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