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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잘못되 소송이 걸렸습니다

만약 재판에 투자자 쪽이 승소한경우 은행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경우 그 상품을 가입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패소후 알리지 않아 지급을 늦게 받은 경우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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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은행에서 투자상품을 구매한 일부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해당 투자상품 구매 고객들은 별도로 은행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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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금전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는 있으나 구첵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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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은행에서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인 자들에게는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이 발급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연 12 퍼센트의 지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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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품을 가입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패소후 알리지 않아 지급을 늦게 받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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