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하려는데 원고가 압류 걸어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압류를 걸 수도 있나요? 원고측 계좌를 모르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받고 일방적으로 압류를 걸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소에 따라 확정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할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불가합니다.
원고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