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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24.03.12

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

민사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하려는데 원고가 압류 걸어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압류를 걸 수도 있나요? 원고측 계좌를 모르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받고 일방적으로 압류를 걸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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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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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에 따라 확정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할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불가합니다.

    원고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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