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하려는데 원고가 압류 걸어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압류를 걸 수도 있나요? 원고측 계좌를 모르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받고 일방적으로 압류를 걸면 어떻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