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마운동박새165
고마운동박새165
20.05.11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본인에게 자세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판매후 나중에 은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을 저에게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고, 그것을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은행쪽에서는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연체금은 내지말라고 한 상황에서,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은행쪽에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금융상품 약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고 상품구매 시 했던 모든 사인에 대한 약관에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면서 해당 은행 혜택(커피쿠폰 및 캐쉬백)등으로 저에게 민원 취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에게 연체가 되었다고 납부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보낸 시점에서 사기죄의 착수가 인정되는것인가요?

또한 제가 연체금 납부를 위해 계좌에 돈은 넣지 않았지만 돈을 넣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수가 인정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