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금융상품의 내용을 본인에게 자세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 판매후 나중에 은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연체금을 저에게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고, 그것을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은행쪽에서는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연체금은 내지말라고 한 상황에서,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은행쪽에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금융상품 약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고 상품구매 시 했던 모든 사인에 대한 약관에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면서 해당 은행 혜택(커피쿠폰 및 캐쉬백)등으로 저에게 민원 취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에게 연체가 되었다고 납부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보낸 시점에서 사기죄의 착수가 인정되는것인가요?
또한 제가 연체금 납부를 위해 계좌에 돈은 넣지 않았지만 돈을 넣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수가 인정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 합니다.
은행 측에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질문자에게 기망을 하여 (속여서) 은행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질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 역시 수수료 등 이외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로만으로 볼 때는 불분명 하다고 보여 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완전 판매 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의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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