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욕하는 직원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열번 스무번 말해도 고쳐지질 않고, 튀김 봉지가 뜯겨졌다며 자기화에 못이겨서 xx xx욕을 하는 직원 어떻게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욕을 하고, 이에 대해 제지를 해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징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그 수준 및 개선 정도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경우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있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해고사유까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기업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주의와 경고조치를 행한 후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