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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직장 상사가 업무로 직원을 질책하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에 관련된 일로 시하게 질책을 했고 그 직원은 그로 인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상사가 직원을 괴롭히는 직장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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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0.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실수에 비하여 지나친 질책이나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협박성 언행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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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질책하여 모욕감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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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책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정도, 질책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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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따라 독려차원에서 질책을 할수는 있으나, 이 떄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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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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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질책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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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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