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실수에 비하여 지나친 질책이나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협박성 언행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