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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4.08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보험료를 몇 개월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이 실효된다고 하던데, 보험료비나무로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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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이 말고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부활을 한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면 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보험 혜택 보장을 못받는거지요. 해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효력이 중지가 되있는 상태라

    청구사유가 발생되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나 다른 종류의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규 가입시에는 실효된 보험의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다는건 보험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실효되었다고 하면 보험사에 청구해도 보험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효된것을 부활 할려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심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하면 보험실효상태가 됩니다.

    - 이는 보험 미납해지상태로 해지기간 동안 발생사고건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 받으실 수 없으며

    체납된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시고 보험을 살리 때 알릴의무를 다시 진행하셔야해서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장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미납보험료와 연제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실효기간중의 병원간일이나 진단 치료가 있으면 고지후 부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