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몇 개월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이 실효된다고 하던데, 보험료비나무로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이 말고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부활을 한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면 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보험 혜택 보장을 못받는거지요. 해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효력이 중지가 되있는 상태라
청구사유가 발생되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나 다른 종류의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규 가입시에는 실효된 보험의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다는건 보험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실효되었다고 하면 보험사에 청구해도 보험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효된것을 부활 할려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심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하면 보험실효상태가 됩니다.
- 이는 보험 미납해지상태로 해지기간 동안 발생사고건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 받으실 수 없으며
체납된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시고 보험을 살리 때 알릴의무를 다시 진행하셔야해서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장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미납보험료와 연제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실효기간중의 병원간일이나 진단 치료가 있으면 고지후 부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