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버셜기능이 있는 보험을 제외하고
일반 보험은 2개월 연속 미납 시 실효가 됩니다.
실효 이후에 일정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특별입금'이라 하여, 미납된 보험료만 내시면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 이후 전화/우편/설계사 방문안내 등을 통해 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후, 14일이 지나면 특별입금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활청약'을 하게되는데, 새롭게 부활청약서에다시 서명하셔야하며, 심사도 부활 시점에서 새롭게 진행됩니다. 즉 처음가입시에는 건강했지만 이후에 병원에 가신 이력이 있다면 해당 병력을 토대로 심사하므로 부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