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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나팔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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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보험료 몇개월 미납하면 실효되나요?

보험료 미납하게되면 실효되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바로 실효되는건지 절차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실효되면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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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보험료 2회이상 납입을 하지 않을 시 실효에 들어갑니다. 실효가 되면 정상적인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며 실효기간 내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여도 청구하실 수 없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납부에 관한 최고 독촉을 하는데 최고독촉 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보험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만 최고독촉기간 지나면 해지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미납되면 연체가되고

    두번째도 마찬가지며 3달째부터 실효 상태가 주어집니다

    실효상태가 되면 그 시점 부터 보장 받지는 못하고

    본인이 직접해지전 까지 계속 실효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실효중에는 부활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부활시점부터 신규 심사로 다시 하게되니 이점 유의 하세요

    직접해지 이후에는 부활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두달 미납되면 세달째 실효됩니다

    실효되고 15일 이전에는 간편부활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째부터는 보장을받을수없고 다시 살린다하시면 이전 미납보험료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셔야하고 각 보험상품마다 조금차이는 있지만 처음가입시 했던것처럼 건강상태나 병원기록등을 확인하고 부활신청을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니버셜기능이 있는 보험을 제외하고

    일반 보험은 2개월 연속 미납 시 실효가 됩니다.

    실효 이후에 일정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특별입금'이라 하여, 미납된 보험료만 내시면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 이후 전화/우편/설계사 방문안내 등을 통해 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후, 14일이 지나면 특별입금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활청약'을 하게되는데, 새롭게 부활청약서에다시 서명하셔야하며, 심사도 부활 시점에서 새롭게 진행됩니다. 즉 처음가입시에는 건강했지만 이후에 병원에 가신 이력이 있다면 해당 병력을 토대로 심사하므로 부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미납일 경우 세번째 달부터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일 때 (계약자, 피보험자가 실효 통지를 못 받았을 경우 = 안내 우편물이나 문자 또는 카톡 미수취 또는 미열람 상태) 실효유예 상태로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장이 개시되며


    실효 상태 (안내 우편물 수취 또는 카톡이나 문자 열람 상태 = 실효 안내를 통보 받은 상태)에서는 실효 이후 치료력을 고지해야 심사를 통해 부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개월 미납시 실효되어 보장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시 보장받으려면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되어 보장이 가능하고 실효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부활되도 보장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시 실효가되며 나중에 한번에 완납하시게되면 다시 부활하며 면책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미납하게되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료 부담하고 부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3개월 미납되시면 자동으로 실효가됩니다.

    실효된 보험 살리실려면 그동안 미납되었던 금액을 완납하셔샤 살릴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종신보험 등 보험료 미납시 최소한의 위험보험료만큼 대체보험료가 빠져나가서 적립금이 소진될때까지 유지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실비보험 등 소멸성 보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보험료가 1개월 미납되면 실효예고가 보름전쯤 통보되구요 . 익월1일자로 실효됩니다.

    실효시 해약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으신다면 부활가능한 상태로 되지만

    부활은 재계약처럼 보험사가 승낙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부활의 의사가 있으시면 빨리 진행하시는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실효가 되며, 실효되더라도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할 경우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대한 보험료미납2개월 되면보험계약은 실효상태가됩니다

    실효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려면 지점을 방문하셔서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셔야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부활시 질의내용이 잇을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몇개월 미납하면 실효되나요?

    =>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하게 되면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다는 것은 보험이 정지. 즉 보장을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째에는 간편부활로 돈만 입급하면 부활이 되지만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부활청약서를 쓰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가능한 기간은 총 3년 입니다. 부활시에는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실효된 보험을 전화로 해약하게 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주고 보험의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환급금을 받게 되면 더이상 계약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개월이면 보험계약이 실효 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체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데(이를 실효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납입최고 및 효력정지 예고를 행하며,보통은 등기우편으로 안내한 효력정지일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는 위와 같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3년 이내에는 미납된 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 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시에는 최초 청약시와 동일한 고지의무 및 청약절차를 거치는데 고지대상에 따라 부활이 거절되거나 특정부위 부담보 등 조건부 계약이 될 수 있고 암의 90일 부담보 등도 다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하고 하루미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됨가 동시에 보장도 안되시구요. 부활은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내면 바로 부활이 되는데요. 만약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해지를 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