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가 언제되며 실효되고 언제 해지가 되나요?

아시는 분이 생활이 힘들어서 보험료를 못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효가 곧 될거같다는데 실효가 몇개월미납되었을 시 발생되는지, 실효가 되면 바로 보험이 강제해지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 처리가 되고, 바로 강제로 해지되지는 않지만,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3년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보험사의 승인을 받고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이 다시 복구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가 곧 될거같다는데 실효가 몇개월미납되었을 시 발생되는지, 실효가 되면 바로 보험이 강제해지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실효는 보험료가 2회 미납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고 고지하고 해당 일자(통상 14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고지된 바와 같이 실효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2회이상 미납후 해당 고지를 언제 받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속 2개월 미납시 실효가 되며 실효기간내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시 청약시와 동일하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월에 보험료 납부 하지 않으면 익월에 연체상태이고,

    연달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실효상태에요.

    후에 납입독촉을 고지하고, 보름정도 부터 미납해지 처리 됩니다.

    언제라도 부활이 가능한 상태지만, 효력이 상실되어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납부일이 지나고 약 2개월 정도 미납되면 실효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나 상품마다 약간이는 있어서 정확한 실효 예정일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 통해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중요

    모든 과정은 "필수로 안내" 합니다.

    • 실효나

    • 해지는

    정말 중요한 거라 "필수안내"되니까요.

    보험회사에서 오는 문자나 우편등은 꼭 내용확인을 해주세요^^

    질문 답변해 드립니다.

    ■ 1. 보험 실효는 언제 되나요?

    보험료가 2개월 연속 미납되면 실효 단계에 들어갑니다.

    • 정확한 시점: 2회분 보험료가 미납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실효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달(4월) + 이번달(5월) 보험료를 안냈다면 --> 6월1일 부터는 실효 됩니다!

    실효된 기간에 발생된 사고와 질병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

    ■ 2. 실효 후 강제 해지는 언제 되나요?

    • 자동 해지(강제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약이 "해지완료"되는건,

    --> 계약자가 해지동의 해서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 입니다!

    보험회사는 유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고객 동의 없이 바로 해지 처리 하지 않습니다.

    부활 가능한 3년의 기간도 있구요^^

    실효 되는 시점이나,

    부활가능한 시점이 종료되는 때.

    이런 기점마다 고객에게 연락해 준답니다^^

    ■ (추가) 부활 가능 기간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내고 보험을 다시 살리는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

    무조건 부활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관리 잘 해야 합니다.

    (1) 3년이 안지났어도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부활도 안됩니다.

    (2) 부활할때 건강심사를 다시 합니다. 건강의 변화가 있다면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따져 보면서

    고객입장에서 젤 유리하게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상활이라면 보장을 줄여서 라도 관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은 보험료를 못 내면 약 2개월 정도 지나 실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효되면 보장은 중단되지만 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보통 2~3년 안에는 미납보험료를 내고 부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하면 해지되거나 해지환급금에서 자동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2개월분 미납되면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되세요.

    실효상태에서는 보장이 제한이 되십니다,

    실효상태로 3년이 지나면 이 보험은 더 이상 부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실효 상태가 댄다해도 강제로 해지는 시키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지는 본인이 진행해야합니다,

  • 보험료 미납이 2달이상 지속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 상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상태이며 해지와 같은 효과가 있으나 해지는 아닙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하시고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는 2개월치 미납시에 3개월차에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효력은 바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2개월입니다.

    소수의 회사는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4월달까진 보험료를 납부를 하였고,

    5월 6월은 보험료를 못 내었다고 가정하면

    6월30일까지는 보장이 가능하고 7월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회사의 원칙이니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월 미납 시 유예(보상가능)

    2개월 미납 시 실효(보상 불가)

    이상 미납 지속 시 임의 부활

    >미납해지 상태로 미납된 보험료

    납부 시 보상 재개 가능합니다.

    해지는 직접 신청하셔야 처리가됩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가 되는 것은 2달치의 보험료가 미납되어야 합니다.

    2달치의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톡 등으로 언제까지(일반적으로 2주의 시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을 기점으로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되게 됩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실효된 보험을 부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