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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연구 참여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4번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감면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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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과 관련된 기타소득에 관한 명시적 해석례는 찾기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내지는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반환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를 것을 권해드리며, 신고시에는 실업급여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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