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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힌카멜레온90
기막힌카멜레온90
21.07.30

안녕하세요 ~ 법에 관한 문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소 당했는데 당시 고소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투자 유치할수 있도록 급하게 하루에도 몇번이나 저한테 상다하던중 제가 아는 지인이 이자 10%주면 사체2억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하니 그걸 해달라고 고소인이 저한테 2000만원 입금하고 저는 30분내로 수표로 지인한테 전달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지인도 본인이 다 사용한곳이 밝혀져 징역 5개월 판결 받았는데 저한테 돈을 반환 받으려고 재촉을 하지 않았다고 10개월 구형 2년 집행유로 판결 했습니다. 제가 여자로서 악을 쓰지 못했지만(제전화 피할까)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항소도 기각 되었고, 대법원은 변호사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기각 되었어요.

이런경우 재심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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