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12.05

빌려준돈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을가요 ? 저에게 거짓을 말하고 저를 망가트린 친구에게 법적인 제지를 가하고 싶어요

작년에 지인이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합의금이 6천만원이 나왓다며 하소연을 하기에 제 지인들에게 돈을 구해 5천만원을 지인의 와이프를 통해 전달해 줬습니다.

당시 지인은 "너무 고맙다 은혜 꼭 보답하겠다 돈이 마련이 되면 조금이라도 먼저 변제하겠다" 하여 차용증도 없이 송금하엿습니다


또한 집에 재판으로 인해 일자리가 끊겨 생활비가 부족하다하여 개인적으로도 1천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5천만원은 이번년도부터 변제하고 , 1천만원은 24년도부터 변제하기로 햇으나 단 한푼도 변제를 못하고있으며 역으로 내가 언제 구해달라했냐며 역으로 말을 바꾸고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받았냐 나는 회생하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돈을 송금받은 지인 와이프에게 연락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5천만원 중 2500만원을 합의금에 사용하고 지인에게 허락을 받아 2500만원은 와이프가 사용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500만원은 본인이 저에게 변제하겠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은게 좋은거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정확한 합의금의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으나 저에게 합의금이 6천만원이 아닐수도 있다, 또한 제가 입금한 돈 외로 다른사람들에게도 몇천만원씩 합의금의 목적으로 빌렷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빌린돈을 독촉당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 마련에 개인 대출을 진행했기에 이자와 빚도 생겨 채무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제 지인을 믿을수 없고 24년도에 변제하기로 한 돈마져도 올바르게 변제할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제 목적은 23년도 부터 변제하기로 한 돈과 전액을 다 합의금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 그 외적으로도 24년도에 변제하기로 한 돈 까지 전부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싶습니다


빌려줄 당시의 녹취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부터 상환하기로 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법조인 분들을 고용해서 진행할 여력조차 없고 개인적으로 선임비용이 나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판에 나갈수도 없습니다 .. 채무에 시달리느라 하루 두탕 세탕 인력에 나가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할수잇는 최선이 있을가요 ?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있는 곳과 제 목적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채무변제를 지체하고 있는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액 변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 그리고 용도에 대해 일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하실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와 적법한 방식의 소송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