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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1.04

사기꾼의 통장을 압류하고 돈 받는일만 남았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사기를 당해서 지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대출을 해서 도와주었고 제가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5천만원 가량됩니다... 법원에 청구 비용 이런것도 제가 다 내줬어요. 그래서 제 지인이 사기꾼의 재산을 찾아내서 그 통장을 압류하는데에 성공을 했고 이제 돈을 지급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제 지인이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찾으면 저한테 빌린돈을 다 갚을수 있기에 저는 기다리고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 지인이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 핸드폰이 정지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인말로는 돈을 지급받기전에 법원에 전화해서 본인인증같은걸 해야되고 사건 의뢰를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지인에게 핸드폰 정지는 막으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지금 경제적으로 지인의 핸드폰 요금을 절대 내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1. 핸드폰이 정지되서 법원에 연락을 못하면 그거때문에 압류된 사기꾼재산을 가져올수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받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나요??

2.핸드폰 정지하나때문에 눈앞에 두고 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1월에는 사기꾼한테 돈을 가져와야되는데 그 핸드폰 정지 하나가 걸려서 못받을까봐 정말 피말립니다.. 뭔가 아시는거 있으면 답변좀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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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돈을 지급받기전에 법원에 전화해서 본인인증같은걸 해야되고" - 이 부분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먼저 위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못해 지연이 된다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예상이 안되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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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압류 재산에 유선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경매 등이나 임의로 변제 시에 연락이 필요하겠으나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다고 하여 집행 절차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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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다면 채권자의 핸드폰 정지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2. 채권자의 핸드폰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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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법원에 연락가능한 번호로 질문자님을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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