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명기 귀중품 영수증은 바로 내야하나요?

화재보험 명기 귀중품 영수증은 바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 처럼 일단 가입 후에 얼마안에 블랙박스 사진 등록 하듯이 나중에 등록해도 되나요?

그리고 명기가재(귀금속) 2천까지 보장 되는 보험도 있나요 ? 이 금액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보장해주나요? 구입 당시 금액으로 보장해주나요?

아는 만큼만 답변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명기물건은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등 휴대하기 쉬운 물건을 말합니다. 명기물건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명기 가재는

    품목에 대하여 명기후 금액 설정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대

    명기가재의 가입 금액은 보험사별 다를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 5백만원 한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시에는 가입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