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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1.26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가입 직후(보험료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조사를 수행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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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면책기간이 없는 약관이라면 보험기간내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기간내 발생된 사고임을 증빙되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에 따라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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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출금 되었다면 보험효력 발생입니다.

    어떤 보험사고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암보험 같은경우 90일 면책기간이, 1년이내 50%감액기간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에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는지, 피하려면 언제부터인지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사에서 써줘도 되는 서류와 안써줘도 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가입해준 담당자 통해서 설명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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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사고 경위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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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는 보험료 납입시간과 사고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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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직후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진료시 사고경위가 적혀있는 초진기록지가 중요합니다.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사고는 큰 문제 없지만 보험금이 큰 질병일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 주변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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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알리의무고지에 충실 했다면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3년 이내 강제 해지가 가능 하기에, 보험사에서는 고지위반 조사차 현장심사자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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