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삼쩜삼 차이가 뭔가요?
지금은 직장인 이구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알바를 여러개 잠깐씩 했었는데 3.3 사이트 환급받는 것과 연말정산이 같은가해서여 이게 따로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연말 정산 하면 3.3은 환급안되는 건지 둘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위의 사업소득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긴 어렵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인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존재할 경우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고 일부 추가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쩜삼의 경우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삼쩜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이전 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서 기납부세액인 3.3% 환급받는 것과 근로자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4대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3.3% 사업소득자로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삼쩜삼 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3.3%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신 걸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3.3%로 떼인 기납부세액을 환급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두 가지 소득을 정산했을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으시게 될 것이고, 큰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 혹은 추계로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이 끝난후 5월달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