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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도 과실비율에 따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치 14주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 차 둘 다 신호위반으로 인도에 있던 제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차 각각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차와 오토바이간 과실비율에 따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결국 같은 죄목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차(오토바이)대 사람으로 보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과실비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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