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치 14주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 차 둘 다 신호위반으로 인도에 있던 제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차 각각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차와 오토바이간 과실비율에 따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결국 같은 죄목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차(오토바이)대 사람으로 보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과실비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인도에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로 판단됩니다.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형사처벌의 감면 , 감경을 위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차량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할것없이 각각 형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