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을 공공분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혼부부 조건은 안되는 것 같아서 다른 조건인 생애첫주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격, 소득수준 등 생애첫주택 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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