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수용시 양도가액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주택을 수용당했습니다.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주택, 차양, 차고, 창고, 바닥포장, 외부수도시설, 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무엇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대가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면 주택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수용당할 경우 15%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