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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01

양도세 신고 물건 문의드립니다.(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경우)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주택에는 부속 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주택, 부속 건물을 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서에는 부속 건물(창고)를 지장물로 지정하여 지장물 계약서 주택 계약서가 각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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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양도했다면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계약서는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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