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주택에는 부속 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주택, 부속 건물을 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서에는 부속 건물(창고)를 지장물로 지정하여 지장물 계약서 주택 계약서가 각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양도했다면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계약서는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