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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멋돼지5
놀라운멋돼지5
22.03.24

5개월 공백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이직일 정확한 기준?

1. 첫직장을 19년도부터 다니고 21년 7월25일 자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직장을 21년 12월 1월 부터 하여 22년 2월 28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는 모두 월-금, 9 to 6으로 하였고 중간에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될까 궁금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어, 이직일 2월로 보고 공백제외 계산하면 약13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들어가 충족은 할것 같은데 확신이 안서네요)

2. 첫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204일로 작성되어 있던데, 계산상 퇴직일전 1년까지만 근무로 세서 등록일자로 써 놓은거 같던데 그게 맞을까요? 좀 일수가 적은거 같아서 의문입니다.

3. ‘이직일’이란게 정확히 언제 인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퇴사일 2월 28일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짜를 이직일이라고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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