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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멋돼지5
놀라운멋돼지522.03.24

5개월 공백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이직일 정확한 기준?

1. 첫직장을 19년도부터 다니고 21년 7월25일 자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직장을 21년 12월 1월 부터 하여 22년 2월 28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는 모두 월-금, 9 to 6으로 하였고 중간에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될까 궁금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어, 이직일 2월로 보고 공백제외 계산하면 약13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들어가 충족은 할것 같은데 확신이 안서네요)

2. 첫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204일로 작성되어 있던데, 계산상 퇴직일전 1년까지만 근무로 세서 등록일자로 써 놓은거 같던데 그게 맞을까요? 좀 일수가 적은거 같아서 의문입니다.

3. ‘이직일’이란게 정확히 언제 인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퇴사일 2월 28일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짜를 이직일이라고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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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첫직장을 19년도부터 다니고 21년 7월25일 자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직장을 21년 12월 1월 부터 하여 22년 2월 28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는 모두 월-금, 9 to 6으로 하였고 중간에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될까 궁금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어, 이직일 2월로 보고 공백제외 계산하면 약13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들어가 충족은 할것 같은데 확신이 안서네요)

    >> 180일 이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첫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204일로 작성되어 있던데, 계산상 퇴직일전 1년까지만 근무로 세서 등록일자로 써 놓은거 같던데 그게 맞을까요? 좀 일수가 적은거 같아서 의문입니다.

    >>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3. ‘이직일’이란게 정확히 언제 인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퇴사일 2월 28일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짜를 이직일이라고 보는 건가요?

    >>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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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사일 기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란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날을 말하며, 퇴사일이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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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피보험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이직일은 퇴사일인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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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3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되는 기간까지만 기재하면 되므로 문제없습니다.

    3. 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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