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포함 전원 임기만료시 이사회효력있을까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포함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임도 하지 않고 변경등기도 하지않은채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결산, 시설의 휴지 등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이사회의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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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 해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 현상유지를 위한 결의는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업무인 예결산, 시설휴지 등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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