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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허스키297
소탈한허스키297
24.03.13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포함 전원 임기만료시 이사회효력있을까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포함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임도 하지 않고 변경등기도 하지않은채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결산, 시설의 휴지 등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이사회의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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