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포함 전원 임기만료시 이사회효력있을까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포함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임도 하지 않고 변경등기도 하지않은채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결산, 시설의 휴지 등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이사회의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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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 해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 현상유지를 위한 결의는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업무인 예결산, 시설휴지 등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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