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포함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임도 하지 않고 변경등기도 하지않은채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결산, 시설의 휴지 등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이사회의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