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소탈한허스키297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포함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임도 하지 않고 변경등기도 하지않은채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결산, 시설의 휴지 등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이사회의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 해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 현상유지를 위한 결의는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업무인 예결산, 시설휴지 등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1
응원하기